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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현재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3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납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율과 최대 공제 금액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13.2% = 1,188,000원

따라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납입 기회 확대

2023년부터는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외에도,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가 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방식 변경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납입 시뿐만 아니라 수령 시에도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연금 수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에는 기존과 같이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율분리과세의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퇴직연금 납입 전략을 세우고,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납입 금액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