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급자격 조건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연령 및 국적 요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산정

  1. 근로소득: 월평균소득의 70% 반영
  2. 사업소득: 종합소득자료 또는 기타 소득파악 자료 활용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포함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보험금 등 (일부 제외)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 일반재산: (재산액 - 기본재산액) × 연 4% ÷ 12개월
  2.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12개월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가액 × 연 100% ÷ 12개월

수급자격 판정 과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산출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기준)

  • 선정기준액 5.4% 인상
  •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수급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