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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현금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현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최대 월 535,68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현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현금 수령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 통장 활용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급여이므로,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1.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상향
  2.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

기초연금 현금 지급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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