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현금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현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최대 월 535,68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현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현금 수령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 통장 활용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급여이므로,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상향
-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적용
기초연금 현금 지급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